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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국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 파트너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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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S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적용되며, 변경이력 발생 시 공지사항에 고지하겠습니다.
ECLS 운송약관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1."서비스"란 ECLS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전반을 의미합니다.
2.“운송물”이란 하나의 운송장(waybill)으로 운송이 진행되는 전 과정 및 항공, 도로 등을 포함하여 ECLS가 선택하는 수단에 의하여 운송되는 모든 서류 또는 “송하인(또는 수탁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을 의미합니다. “운송장”에는 라벨, 바코드, 운송에 필요한 기본 정보 사항 등 운송물 식별 표시 또는 문서가 포함되며, 모든 운송물은 본 약관에 명시된 제한된 책임 기준에 기초하여 운송됩니다.
3."배송 서비스"란 사용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송하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위임 받은 송하인의 대리인이 위탁한 "화물"을 수하인의 주소 또는 수하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주소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4.“운송인”이라 함은 운송장을 발행하는 항공운송인과 당해 운송장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거나 또는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항공운송인 또는 당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운송인을 포함하며 ECLS 직원 및 대리인을 말합니다.
5.“수하인”이라 함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자로서 운송장에 성명이 명시되어 있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6.“요율(또는 운송료)”이라 함은 운임정산을 위하여 “송하인”과 ECLS간에 설정된 단위당 금액 또는 운송, 보관, 작업에 관한 요금표를 뜻합니다. 이는 화물의 중량(또는 용적, 또는 보관일자, 작업의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ECLS와 “송하인”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문서상의 고지, 설정, 합의 또는 계약으로 공시됩니다.
7.“일”이라 함은 공휴일을 포함한 총 해당 달력일수를 말합니다. 단, 통지에 대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통지에 따른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1.본 약관, 운송장, 또는 기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2.본 운송 약관의 특정 조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성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은 유지됩니다.
3.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4.본 약관은 적용법규, 정부 지시 및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1.ECLS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다음과 같은 경우 운송물은 취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운송물은 우편사서함이나 우편번호로 배송될 수 없습니다. 운송물은 송하인이 제공한 수하인의 주소로 배송되며, 반드시 기재된 수하인 개인에게 직접 배송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ECLS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의 배송 예정 또는 수하인 부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자 배송, 무서명 허용, 수령지 재설정이나 ECLS업무위탁사의 지정장소에서의 수령과 같은 대체 배송 옵션이 수하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3.운송물이 제 4 조에 따라 취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세관통관 목적상 저가 신고되었거나, 수하인이 합리적으로 신원 확인 또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관세 또는 기타 운송물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ECLS는 해당 운송물을 송하인에 반송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며, 이는 송하인의 비용으로 합니다. 또한, 운송물을 반송할 수 없는 경우, ECLS는 본 약관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운송물을 송하인 또는 기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 없이 이를 출고, 처분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4.ECLS는 법률 또는 법 집행기관에 따라 ECLS가 송하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것이 금지된 운송물이나 위험 물품에 해당하는 운송물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ECLS는 안전, 보안, 통관, 법 집행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규제에 따라 통지 없이 운송물을 개봉 및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ECLS의 운송 비용은 개당 실제 중량과 체적 중량 중 더 높은 수치에 따라 산정되며, 산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ECLS가 재 계측 또는 재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착지 국가의 규정 또는 법률적 근거(지시)에 따라 발생된 관세 및 검사, 증빙서류 발급 등의 기타 수수료들에 대한 납부는 ECLS가 송하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송하인은 ECLS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ECLS에게 발생한 모든 세금, 과태료, 수수료 등 기타 비용 또는 수하인이 지급하지 않아 송하인 또는 수하인을 대신하여 ECLS 에게 부과된 모든 비용을 ECLS에게 지급 또는 변제하여야 합니다.
1.ECLS의 항공운송에 관한 분실,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몬트리올 협약이나 바르샤바 협약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협약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제한은 운송물이 오직 도로를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운송에도 적용되며, 운송물이 오직 도로를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도로를 통해 타국으로 운송되는 운송물에 대한 ECLS의 책임은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MR)에 의하여
2.송하인은 이와 같은 제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송하인의 비용으로 운송(적하)보험 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ECLS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상황 또는 관계 당국의 통제 등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배달지연의 경우는 ECLS의 귀책사유에서 제외됩니다.
3.ECLS의 책임은 오직 운송물에 대한 직접적 손해 및 손상 그리고 본 1항의 킬로그램당 제한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기타 다른 형태의 손해(일실이익, 소득, 이자, 미래의 사업기회 등의 기회손실)은 ECLS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4.ECLS는 ECLS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당하게 오래 지연된 경우가 아닌 한, 통관 과정상의 문제로 인한 지연 및 통상업무 일정상의 부득이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본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하인과 ECLS가 합의한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계약서상의 배상규정을 우선하기로 합니다.
1.모든 클레임은 ECLS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 발송의뢰를 받아 운송물을 출고 처리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ECLS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ECLS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클레임 서류에는 구입증, 수리견적서, 비용 명세서, 감정서, 온라인 주문의 경우는 구입을 증명하는 최종 확인 페이지의 인쇄물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클레임은 운송물당 1 회의 클레임으로 제한되며, 해당 클레임의 합의는 그와 관련된 모든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됩니다.
2.ECLS와 송하인간의 클레임/배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ECLS는 대상 운송물에 대한 소유, 권리, 권원 및 권익은 모두 ECLS에 귀속됩니다.
1.ECLS는 ECLS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나 손상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자 또는 사진 이미지, 데이터 또는 기록물의 전기적 또는 자성에 의한 손상이나 삭제, (ECLS에 고지된 경우를 포함하여) 운송물의 성격과 관련된 결함이나 특성, 제3자의 고의성 또는 범죄행위, 제 3 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 또는 기타 정보보안 관련 위해, 및 지진, 사이클론, 폭풍, 홍수, 안개, 전쟁, 항공기 추락, 금수조치, 폭동, 전염병, 전 세계적 유행병, 내란 또는 노동쟁의 행위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포함됩니다.
1.송하인은 ECLS에게 아래사항에 대한 송하인의 진술 및 보장을 준수하여 운송물을 위탁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ECLS의 모든 임직원 및 대리인을 면책하고 이를 보상합니다.
1.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2.당사자간 발생한 모든 분쟁, 소송은 출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